압류부동산 303건 새달 4일 공매
수정 2000-12-29 00:00
입력 2000-12-29 00:00
이번에 공매되는 물건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세금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뒤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물건으로,주거용이 163건,근린생활시설 16건,점포상가 등 판매시설이 7건 포함돼 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매물건에는 저렴한 가격대의 주거용 물건이 많다”며 “실수요자들에게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압류부동산은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이어서 공매진행 과정에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명도책임(집비우기)도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입찰 참가시에는 신분증과 입찰보증금(입찰 희망가의 10%)이 필요하다.당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3층 공매장에서 열린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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