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실운영 私學재단 졸업생에 손해배상 해야”
수정 2000-12-28 00:00
입력 2000-12-28 00:00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金仲坤부장판사)는 27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총장 서복영) 졸업생들이 학교재단인 서호학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측은 학생 1인당 350만∼500만원씩 소송인 24명에게 모두 1억1,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는 자주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으나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설립자 이홍하씨 부부와 재단측에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로 부패·부실한 사학재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 초·중·고·대학 학생 및 학부모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학 석유화학공학과 김도일씨(29) 등졸업생 24명은 95∼98년 재학중 1인당 등록금 1,600만원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 부부의 등록금 횡령(426억원) 및 파행 운영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
2000-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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