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所稅과다”심은하씨 소송
수정 2000-12-28 00:00
입력 2000-12-28 00:00
심씨는 지난 97년 H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전속출연료2억 5,0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으나 서초세무서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0-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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