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경관에 1억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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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7 00:00
입력 2000-12-27 00:00
지난 87년의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박군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국가는 당시 고문 경관들에게 구상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조한경 피고인 등5명에 대해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국가가 박군유족들에게 지급한 배상액의 70%인 1억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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