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 허가받지않은 농성 ‘원천봉쇄’를 경찰에요청
수정 2000-12-27 00:00
입력 2000-12-27 00:00
명동성당은 이날 “성당의 동의서가 첨부된 집회만 허가해달라”는내용의 ‘시설보호요청서’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보냈다.
명동성당은 그동안 반인권 탄압에 맞서 ‘피난처’ 역할을 해왔으나90년대 후반 들어 각종 시위대의 장기 농성장으로 활용되면서 신앙생활 침해와 쓰레기 투기,노상방뇨 등 성지(聖地)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빈발하자 이같이 결정했다.올들어 지난 24일까지 214건의 집회와22건의 장기농성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계속된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농성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추태가 성당측의 강경대응을 불러온 결정적인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당측에 따르면 일부 노조원들은 예수 탄생의 상징물인 ‘구유’에방뇨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또 한 여신도는 고해성사를 마치고 돌아가다 노조 사수대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집회 신고가 접수될 때 성당측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집회를 불허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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