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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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6 00:00
입력 2000-12-26 00:00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위탁교육허용 등 사전 예방교육이 확대된다.

정부와 국회는 25일 현행 남녀고용평등고용법에 ‘포괄적 규정’으로 머물러있는 성희롱 관련 규정 중 대통령령 등 시행령에 ‘세분화규정’을 신설,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 해고했을때 현재는 고용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벌칙금인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당정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성희롱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한 남녀평등고용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직도 이들 피해자가 억울함을 밝히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직장내 압력’이 적지않다는 판단 때문이다.법적 보호망을 확대시켜 알게 모르게 인사상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용기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여론이 작용했다.

성희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방침이다.현행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규 가입자 교육 등 ‘사각지대’가 적지않다.정기교육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및성희롱 발생 때 수시교육 등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특히 ‘위탁교육 허용’으로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1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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