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8.5%로 확정
수정 2000-12-25 00:00
입력 2000-12-25 00:00
5%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부담률을 9%로 조정했던 당초 정부안보다는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 일정 수익이 있는 퇴직 공직자에게 연금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 국회 법사위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고소득자 연금 감액 지급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국회 행자위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정부안 9%에서 8.7%으로 0.3%포인트 낮췄었다.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해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8.5%로 결정했다.이에따라 연금 적자분 보전을 위한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교원 연금 부담률을 8.5%로 낮춰 통과시키자 법사위에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 연금법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8.5%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업 재취업 등으로 일정 수익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연금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퇴직자의 수입 규모나 취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법사위에서 논란을 벌였던 조항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을 50세 이후로 제한하는 연금지급개시연령제와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또 종전에는 퇴직 전 최종 직급과 호봉이 동일한 재직자의 월급여액이 인상되면 연금액도 똑같은 인상률로 늘어났으나 앞으로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0-1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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