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부정입학…서류 위조
수정 2000-12-25 00:00
입력 2000-12-25 00:00
조씨와 강씨는 학부모 접촉과 문서위조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씨는 특별전형 자격이 없는 학생의 부모들과 접촉,경비조로 1만5,000∼3만달러를 받았다.이 가운데 일부는 강씨에게 전달했다.
전문브로커 강씨는 문서조달역이었다.국내 문서위조 조직과 결탁,외국 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했을 것이라는추정이다.해외에서 직접 졸업장을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씨가 가공의 인물인 강씨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 있다.이럴 경우 조씨는 직접 문서위조에 관여한 셈이 된다.
각 대학에 따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입학지원서,초·중·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출입국사실 증명서,재외국민 등록 필증,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등이다.몇가지만 위조하면 ‘부정입학’은 어렵지 않았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면접’이다.서류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서류가 다 제출됐는지,외국 체류연한이 맞는지 등을 형식적으로볼 뿐이어서 거짓 문서임을 알아내지 못했다. 출입국관리소에 입출국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단과대 학장이나 교수 등이 하는 면접도 형식적이었다.면접은 외국어 능력보다는 한국어 능력을 주로 측정했다.외국에 살다 온 것을 기정사실화해 외국어 능력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 브로커들이 면접 방식에 대한 교육도 미리 시켜 쉽게 통과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관계자 관련 여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험생이 외국에서 공부했는지 여부를 면접이나 필기 테스트로 쉽게 가려낼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조현석 장택동기자 hyun68@
2000-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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