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0-12-23 00:00
입력 2000-12-23 00:00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세 부과=현재는 액면가·공모가이하의 주식거래를 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내년 7월1일부터는 다른 주식거래와 똑같이 증권거래세 0.3%를 내야 한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주면 15원(0.3%)이다.

초저가주를 주로 노리는 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 축소 내년 1월1일부터 소규모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검인 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5,000만원,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시 2,000만원 이하이면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현재는 3년 이상 보유주택(고급 주택 제외) 또는 8년 이상 보유 농지를 양도할 때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면제된다.

◆영수증에 물건값과 세금 구분=내년 7월부터 사업자들은 영수증에물건값과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 사업자,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도입 사업자가 대상이다.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2배 상향 조정=밀수나 음성 무자료거래등을 양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준 가격 초과액의 30%를 특별소비세로 물리는 과세 기준 가격이 상향 조정된다.보석·귀금속·모피·융단·사진기·시계는 기준가격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고급 가구의 기준가격은 개당 300만원,세트당 500만원에서 각각 개당 500만원,세트당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업자등록 신청때 임대차계약서 첨부 의무화=내년 1월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받드시 내야 한다.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실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요금에 영세율 적용=내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2001∼2002년 2년간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않는다.

또 2002년 1월부터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서 미군부대 주변목욕탕,음식점 등은 제외된다.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세가 면제되는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특별소비세법의 의해 지정된 외국인 전용 판매장으로 축소된다.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연간 4,000만원=내년 1월부터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연간 4,000만원으로 적용된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이다.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법 보완=내년 1월부터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권(이른바 ‘딱지’)의 양도차익은 분양권 프레미엄과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산정한다.지금까지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산정해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