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2명 30년만에 순직판정
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1일 지난 68년 8월23일 부대 인근 하천에서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모래 채취작업에 나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육군 모 사단 이모 병장이 사고 당시에는 변사로 처리됐으나,재조사와법률검토 결과 공무 중 순직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민원이 접수된 군내 사망사고 31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7건을 변사 또는 병사에서 순직으로,1건은 자살에서 변사로 각각 변경시켰다.
노주석기자 joo@
2000-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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