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청와대 前행정관 구속
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병무청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실 총무과 등에 근무하다 지난 98년 4월 퇴직한 이씨는 청와대에 재직중이던 97년 9∼10월 유모씨로부터“병무청 군의관 등을 통해 조카가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알선한 혐의를받고 있다.
이씨는 또 96년 1∼8월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윤모씨로부터 “총무처 인사국에 부탁해 보건행정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12-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