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사이트 접속 등록 ‘알리미 서비스’
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이번 서비스는 건물주에게는 신속하게 임차인을 소개해주고,사무실을 찾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지역에서 손쉽게 사무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부동산 114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임차인은 찾는사무실의 위치와 면적·임대료를,건물주는 건물의 위치나 임대료 등상세정보를 등록하면 된다.팩스나 E-메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등록 이후 24시간 이내에 원하는 정보를 E-메일이나 팩스로전달받게 되며 등록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김성곤기자
2000-1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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