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동보건설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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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서울지법 파산1부(부장 梁承泰)는 21일 우성건설과 동보건설에 대해파산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20일을 전후해 1차 채권자집회를 연다.재판부는 “우성·동보건설은 규모가 크고 이해 관계자가 많아 사적 청산보다는 법원이직접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공평할 것으로 판단되고,회사도 이를 희망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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