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주주신주 인수가 5,000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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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정부가 한빛 등 6개 부실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주기로 함에 따라 부여대상,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받게되나=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개별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의 1%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대상이다.그러나 1%미만의 주식을보유한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올 상반기에 투자한 주주와 하반기 주주와는 차이가 있어 어떤 소액주주들이 대상이 될 지는 따져봐야 한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감자가능성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사려는 은행주식의 감자가능성을 알고 ‘자기책임’아래고수익·고위험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은행처럼 액면가 이하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도 있어 지분비율에관계없이 신주를 줄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번 대책이 선의의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어서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유효한가=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와 관계없이신주를 인수할 청약권은 부여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를 하지않은 주주라면 서둘러 신청하는게 좋다.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배정되는 주식가와 물량은=액면가 5,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배정물량도 기존 보유주식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신주는 은행주식인가,지주회사 주식인가=기존 은행의 신주를 줄 가능성과 지주회사 주식으로 줄 가능성이 반반이다.거래정지 전일의 6개 은행 종가가 달라 지주회사 주식으로 줄 경우,주주별로 차별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지주회사 주식으로 줄 경우에는 각 은행별로 배정주식물량에 차등이 예상된다.

기존 은행주식으로 줄 가능성도 있다.지주회사로 출범하더라도 내년9월까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언제 배정하나=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는 내년 2월 무렵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줄 전망이다.완전감자 명령으로 소액주주든,대주주든 주주로서의 권리가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각은행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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