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공소 최종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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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멕시코시티 연합] 칠레 대법원은 20일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종신 상원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찬성 4,반대 1로 최종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는 기소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칠레 연방법원의 후안 구스만 판사가 전격 기소와 함께 피노체트에 대해 발부했던 체포영장과 가택연금조치는 효력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구스만 판사에게 앞으로 20일 이내에 피노체트 의원을 정식 신문하도록 명령,피노체트를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구스만 판사는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죄의 유무를 떠나 형사소송법상의 기소절차를 문제삼은 만큼 피노체트에 대한 직접신문 절차를 거쳐 재기소하겠다”고 말했다.
2000-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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