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통노조 지도부 검거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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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21일 한국통신측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지도부 등 4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동걸 노조위원장(39) 등 지도부 6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금융권 2차 구조조정에 반발,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의 22일 선도 파업과 금융산업노조의 28일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 등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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