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資’주주 첫 소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2-21 00:00
입력 2000-12-21 00:00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완전감자 조치에 반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안모씨(65) 부부는 20일 “정부가 한빛은행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한 만큼 완전감자는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면서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씨 부부는 소장에서 “최악의 경우 부분감자는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완전감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완전감자로 투자금 2억8,000여만원을 날리게 된 만큼 부분감자했을 경우를 감안해 한빛은행 주식 6만1,000여주를 새로 배정하든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 부부는 지난 7월 ‘한빛은행의 감자는 없다’는 보도 내용을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뒤 주식 17만여주를 매입했으나 완전감자 발표가 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완전감자가 결정된 6개 은행 가운데 한빛은행등 5개 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주주 대표소송을 준비 중이다.소액주주들은 우선 은행 이사회의 완전감자 결의 무효 소송과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주 대표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적자금투입은행 소액주주연합’을 결성해 소송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위임받고 있다.

지난 10월 말 완전감자 결정이 내려진 중앙종금 등 3개 종금사의 소액주주들도 ‘소액주주 권리찾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완전감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다.

손성진 조태성기자 sonsj@
2000-1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