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핑社에 10만원 배상판결
수정 2000-12-20 00:00
입력 2000-12-20 00:00
그러나 “B카드 발급사인 H은행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높여 신용훼손을 초래했다”는 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사회에서 신용카드가 필수적인 결제수단이고,신용카드 소지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가 제시한 B신용카드를 거부하고 L쇼핑 카드 발급을 권유한피고의 행동은 비록 선의라 할지라도 카드 소지자의 신용이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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