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유원건설 美컨소시엄에 매각
수정 2000-12-20 00:00
입력 2000-12-20 00:00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梁承泰)는 19일 지난 98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유원건설이 미국계 자본 울트라컨소시엄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조건은 담보물건을 제외한 4,00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10분의 1로 줄여 인수자측이 갚고 2,000억원은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기존주식은 20분의 1 비율로 감자된다.
지난 65년 설립된 유원건설은 95년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가 한보건설에 인수됐으나 한보건설의 부도로 97년 3월 회사정리절차를 재신청해 98년 인가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