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19곳 공사중지 명령
수정 2000-12-19 00:00
입력 2000-12-19 00:00
경기도 용인시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착공을앞두고 있는 양지면 양지리 양지리조트 주변 6개 러브호텔과 기흥읍신갈리 주변 13개 러브호텔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업종변경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곳은 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특정지역에 몰려 러브호텔 촌의 형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금까지 양지면 양지리 주변에는 11개,기흥읍 신갈리 주변에는 13개의 러브호텔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이미 완공된 5개소를 제외한 19개 러브호텔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이들 건물은 현재 공사중이거나 미착공 상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확산을 틈타 부지기수로늘어나는 러브호텔의 신축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 자체적으로 ‘일반숙박시설 건축기준’을 마련,입지조건 강화를 위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축주들이 단지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건축주에 대해서는 과감히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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