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혜대출 금고 임원 퇴임후도 손배 책임”
수정 2000-12-18 00:00
입력 2000-12-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재임중인 94년 11월 근저당 물건으로적절치 않은 묘지를 담보로 고객 황모씨에게 6,000만원을 대출해줘금고에 1,6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한 만큼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7년 김씨가 황씨에게 특혜대출해준 돈의 일부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96년 5월 퇴임한 김씨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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