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醫保料 인상 보완책 나와야
수정 2000-12-18 00:00
입력 2000-12-18 00:00
특히 지역의보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또다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크나큰 불편을 겪었는데 보험료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번 인상으로 연말에 1,400억원의 누적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의보의 재정파탄은 피할 수 있는 모양이다.언제까지 이같은 땜질 보전이 이뤄져야 하는지 답답하다.정부의 무원칙한 대응과 의보재정의 부실운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보험 가입이 의무인 상황에서 인상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있었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연말기준으로 20% 이상 오르는경우 1년간 보험료 인상분의 50∼100%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보험료율을 내년부터 3.4%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1년간은 현행 2.8%로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20% 이상 보험료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건의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의약분업의 정착이다.이를 위해선 우선 의보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의약분쟁 과정에서 반발이 심했던 의료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다보니 의료보험료가과도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의료보험료가인상되는 만큼 비보험급여 진료부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
의료계는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또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영수증 발급과 처방전 2장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실제 영수증 발급은대형병원은 80%에 이르지만 일반의원과 치과 등은 60%대에 머문다는게 의료개혁시민연대의 조사내용이다.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약값의 재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약값 인하 조치도 이뤄져야할 것이다. 또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 등 보험재정 건전화를위한 대책도 내놓길 당부한다.
2000-12-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