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 눈감은 배짱행정 고발”
수정 2000-12-16 00:00
입력 2000-12-16 00: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는 15일 “94년부터 99년말까지시정 권고한 사건 중 행정기관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조치를하지 않아 국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공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충위가 대표적인 사례로 공표한 사안은 토지관련 민원이 29건으로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도로분야는 5건에 달했다.이 중 서울시와서울시 산하 구청이 10개로 가장 많고 경남도와 한국도로공사가 3건,한국토지공사와 부산광역시가 2건으로 밝혀졌다.
서울 금천구의 경우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에도 취소를 거부하고 있고,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도로에 편입된건물의 용도가 주택 및 점포이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당연히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시정권고를 외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 토지의 공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부여군은 주변토지와는 달리 부당하게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재산정 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 경남 합천군은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에 편입돼 공공의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체불용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처리위 송창석 전문위원은 “각종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하거나 시행을 미루는 사건이 많았다”며 “이를 시정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국민고충을 외면하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사례는 적극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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