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소음 피해 시공업체서 배상해야
수정 2000-12-16 00:00
입력 2000-12-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배수관을 둘러싼 벽체 시공 부실과 배수관 자체 구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면서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이소음 때문에 낮에도 화장실 이용을 꺼릴 정도라면 피고는 이에 대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3년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서울시 강서구방화2단지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화장실 소음이 이웃집에서도 들리는등 불편을 겪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