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 4명 지정
수정 2000-12-16 00:00
입력 2000-12-16 00:00
이로써 종묘제례악은 현재 보유자인 이은표씨를 포함해 보유자가 3명으로 늘었고,승무와 발탈도 1명씩 충원됐다.전통문화를 활성화한다는뜻에서 지난해부터 복수 보유자 제도가 도입됐다.
2000-1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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