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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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행자부가 정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는 모두 2,768개로 올해(2,454개)보다 314개 업체가 증가했다.선정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며,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열린정부서비스’나 열린정부 전자관보(open.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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