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자치구’ 개편 4개案 검토
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행정자치부 조영택(趙泳澤)차관보는 14일 “지난 7일 실시한 워크숍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필요성이 제기 됐다”면서 “특히 대도시 자치제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도시 자치제를 전면 개편키로 하고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정부가 도출해낸 개편방향은 크게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조정 방안을 비롯,▲자치구의 자치권 제한 ▲자치구를 준자치단체화하는 방안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등 4가지로 압축되고 있다.그러나이러한 개편 방안은 지자체 제도 전면을 개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은 현재의 자치구 지위를 유지하면서 시와 구간의 기능과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이렇게 됐을 경우 조정권 및 광역관리권의 부여로 대도시관리의 일체성과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선 구청장으로 인해 여전히 광역단체와의 갈등 가능성은상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자치구의 자치권 제한 방침은 구청장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임명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장이 구청장 임명권을 보유함으로써 대도시 관리의 효율성은 기할 수 있으나 자치제를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구청장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되,구의회 대신 구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이른바 자치구를 준자치단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 역시 현재 나타난 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대립구도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기능이 약화될 수있다.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거론됐다.이때 구청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대도시 행정의 통일성이 유지되고 경비절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지방자치제 훼손이라는 이념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함으로써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권한 비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27일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뒤 최종 결론을 도출,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해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2-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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