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 합헌 결정
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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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0-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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