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자금 권역별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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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이권역별로 차등 지급된다.건설교통부는 14일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도시권과 기타 지역에 지원되는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한도액을 차등 적용키로 하고,관계법령을 고쳐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땅값이 비싼 서울과 경기,부산 등 대도시지역에 중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기타 권역에 지원되는 가구당 임대주택 건설비는 현행 하한선인 가구당 3,000만원보다 줄어들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에 권역별로 적용할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한도액을 의뢰,조만간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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