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자금 권역별로 차등지원
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반면 기타 권역에 지원되는 가구당 임대주택 건설비는 현행 하한선인 가구당 3,000만원보다 줄어들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에 권역별로 적용할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한도액을 의뢰,조만간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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