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오늘부터 판매
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상품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지고 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만큼 여야가 증시안정을 위해 조기 판매를 양해했다고 밝혔다.모든 근로자는 1인당 3,000만원까지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저축기간은 1∼3년이다.일시납 및 분할납모두 가능하고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김성수기자
2000-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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