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공사 기반시설 설치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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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4 00:00
입력 2000-12-14 00:00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게을리 한 경기도 용인시 건설업체들에게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졌다.

용인시는 13일 수지읍 상현리 상현취락지구 인근에 아파트 허가를신청한 10개업체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S건설,I공영 등 8개 업체들에게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지연을 이유로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6월∼12월 사이 S건설,I공영,S연합주택조합 등 10개 업체에게 상현리 수지정수장 진입로 인근 준농림지역에 개별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별적인 도로건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난개발로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들 10개 회사가 공동으로 수지 정수장 진입로(4차선)를 개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업체는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총 72억원이 투입되는 도로망 신설비용을 분담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업체간 분담금 조정비율 등을 둘러싸고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금까지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돼왔다.



용인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난개발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지난달까지 도로망 신설비용 분담방식에 대한 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져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건설회사들이 적절안 대안을 제시할 경우 공사재개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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