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金상우씨 동아일보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수정 2000-12-14 00:00
입력 2000-12-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과 기록에 기초를 두고 보도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에 제목을 다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표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총선때 동아일보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공개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중 김씨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대학때부터 대마초 흡연’이란 제목으로 보도하자 “‘∼때부터’라는 표현이 지금도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 낙선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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