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상자 136명…‘반납’보조 맞출듯
수정 2000-12-13 00:00
입력 2000-12-13 00:00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2일 “2001년 임금 인상분을 결정하려면 기획예산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관례로 비춰볼 때 사법부의 임금 인상은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행정부의 인상률이결정되면 사법부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 사법부의 임금 인상률은 3%로 행정부의 임금 인상률과 같았다.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임금동결 대상인 ‘정무직 이상’ 사법부 공무원은 재경 지원장과 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장을 포함한지방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대법관,대법원장 등 모두 136명이다.
법관의 임금은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매년 인상분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올해 대법원장의 월 기본급은 384만6,000원,대법관은 260만5,000원,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은249만5,500원,지방법원장급은 238만6,000원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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