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 계량단위 내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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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3 00:00
입력 2000-12-13 00:00
내년부터 공문서는 물론 광고 등 상거래에서 평,인치,자,근,돈 등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사용 근절시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법정 단위를 사용한 계량기를 만든 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본격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법정 계량단위(m,㎏,㎡,℃,ℓ 등)는 일상생활이나 산업·과학·교육등 공공 분야에서 길이,무게,넓이,부피 등을 나타내는 통일된 단위로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 접속해 산업기술국과 주요 시책,산업표준품질과,계량제도,법정계량단위를 차례로 찾아 들어가면 자세히 소개돼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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