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교협 철야농성
수정 2000-12-13 00:00
입력 2000-12-13 00:00
두 단체는 농성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돼온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면서“최소한 고무찬양과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를 규정한 제7조는 올해안에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연내 제정돼야 한다”면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인권법 시행 과정에서의 법무부 개입 배제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장택동기자
2000-1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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