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일부지역 최장 3년간 건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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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3 00:00
입력 2000-12-13 0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역과 경계선 관통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풀려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까지 최장 3년간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이후 집단취락지구 등의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3년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기간 중 대형건물의 건축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건교부는 그러나 3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달중해제되는 경남 김해시 안막지구 등 2개 집단취락지역은 우선해제대상가운데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60%,용적률 100∼200%의 건축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 63개소와 경계선 관통지역39개소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해제작업에 들어가거나 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돼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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