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빈익빈 부익부’
수정 2000-12-13 00:00
입력 2000-12-13 00:00
12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의 여파로 크게 줄었던 봉급생활자 수가 지난해에는 다소 늘었다.또한 연말정산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도 증가했다.
◆과세미달자 증가=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전체 근로소득자수는 작년말 현재 939만명.98년말의 927만6,000명에 비해 다소의 늘었지만 97년말의 1,021만2,000명에는 아직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중 각종 공제결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는 387만명.98년도말의 300만7,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줄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공제확대 등 세제지원이 확대된 탓이다.
세금을 낸 봉급생활자는 552만명으로 전체 결정세액은 4조3,372억원이었다.◆과세표준 계급별 분포=총급여에서 각종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시세율 10%가 적용되는 1,000만원이하 봉급생활자는 414만2,000명이었다.과세미달자를 제외한 552만명 가운데 75%이다.이들이 낸 갑근세는 전체의 17.5%인 7,581억원.
세율 20%가 적용되는 과표 1,000만∼4,000만원 봉급생활자는 130만6,000명(23.7%)으로 2조3,633억원(54.5%)을 냈다.세율 30%가 적용되는 4,000만∼8,000만원 봉급생활자는 5만7,000명(1%)으로 세금은 5,656억원(13%)이었다.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8,0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는 1만5,000명선.0.3%에 불과하나 세금은 전체의 15%인 6,502억원을 냈다.각종 공제폭을 감안,8,000만원이상 과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원을넘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1억원이상 연봉자는 97년 7,000명,98년 8,000명이었다.국세청은 펀드매니저나 벤처기업 창업 등 새로운 직종이 각광을 받으면서 고액연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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