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서민 이용 잦은 우체국예금 총액 제한을
수정 2000-12-13 00:00
입력 2000-12-13 00:00
그런데 수신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 우체국이 자금운용에 부담을 느껴 금리를 많이 인하하였다.
이러한 금리인하는 기존 고객인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기존 고객들은 우체국 수신에 부담을 줄 정도로 많은 예금을 하지않았는데도 고액예금자들 때문에 금리를 빼앗긴 셈이다.
따라서 우체국 수신증가를 완화하려면 금리를 인하할 게 아니라, 예금액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예금액을 제한하고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민 이익을 보장하면서수신고를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한우진[경기 성남시 구미동]
2000-1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