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묵인 日皇 유죄”
수정 2000-12-13 00:00
입력 2000-12-13 00:00
가브리엘 맥도널드 옛 유고 국제전범법정 전 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번 법정에 피고로 기소된 히로히토일황과 옛 일본군 간부 등은 인간의 노예화,고문,살인,인종적 이유등에 의한 박해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둘러싸고 국제관습법으로 정착돼온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특히 히로히토 일황에 대해 “실질적인 일본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위안소 설치 등 일본군의 잔학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이를 묵인한 기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차대전 후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실상 미국 주도하에 기소를 모면했던 히로히토일황은 전후 반세기 만에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자로 낙인 찍히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동원,마치 군수물자처럼 취급하면서 고문과 강간을자행하고 성 서비스를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이 가입,비준했던 인신매매 금지조약,강제노동 금지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는 전후 위안부 관련 문서를 소각하는 등 만행 사실의 은폐로 일관,국제법의 정의에 비추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인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쿄 연합
2000-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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