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초과근무수당’지침관련 강남구청,헌재에 쟁의심판 청구
수정 2000-12-11 00:00
입력 2000-12-11 00:00
행자부가 시달한 이 처리요령에는 '초과근무수당은 월 75시간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청구서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자치상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문제의 '요령'은 자치권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 등은 월 30시간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데 재정자립도가 97%나 되는 강남구청이 임의로 수당을 더 주는 것을 방치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 간에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의 취지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0-12-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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