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사법안 수용 오늘 국회에 입법건의
수정 2000-12-11 00:00
입력 2000-12-11 00:00
국회는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의원 입법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투표 대의원 161명중 91명(56.5%)이 찬성하고 53명(32.9%)이 반대함에 따라 수용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김 회장에 대한 재신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212명중 70.8%인 150명이 찬성함에 따라 재신임을 결정했다.
김 회장은 재신임 결정 뒤 “내년 4월 정관을 개정하고 6월 회원 총의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이룰 것”이라고 6개월 뒤 직선제 회장의 선출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