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과외금지 위헌’ 결정이후“과외비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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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1 00:00
입력 2000-12-11 00:00
지난 4월27일 과외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래 체감 과외교습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특히 영어·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의 과외비는 과외허용 전에 비해 평균 1만∼2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과외교습률은 84.1%로 최근 경제사정과 관계없이 대다수 학생들이여전히 과외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과 코리아리서치에 공동 의뢰,서울과 6개 광역시,수도권 신도시의 초·중·고교 학부모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외교습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사교육의 구체적인 변화추이를 파악하기는 처음이다.

과외 허용 이후 학부모들의 과외비에 대한 느낌은 21.3%가 ‘상승’,63.5%가 ‘변함없다’고 응답했다.1.9%만이 ‘하락했다’고 느꼈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인 경기도 분당·평촌·일산·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는 과외비가 올랐다는 답이 32.1%나 됐다.

과외시장의 개방으로 과외비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어긋난셈이다.

과외교습 형태는학원수강이 70.9%,개인·그룹과외가 13.3%,학습지나 통신과외는 36.9%였다.

개인·그룹과외는 일반인 67.6%,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21.4%,학원강사 12.2%로부터 교습을 받았다.지난 5월 과외허용 직후 고액과외 기준 조사때와 비교,일반인의 교습이 무려 16.5%포인트나 늘었다.

개인·그룹과외의 교과별 과외비도 지난 5월 조사때와 달리 수학 13만3,800원,영어 12만800원,과학 8만100원으로 1만∼2만원 가량 올랐다.학원비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 헌재 결정이후 과외실태.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과외시장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체감 과외비는 물론 과목별 과외비가 상승한데다 일반인들이 과외교습자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체감 교습비 헌재 결정 이래 체감 과외비에 대해 학부모들의 63.5%는 변함없었지만 21.3%는 상승했다고 밝혔다.수도권 신도시지역은 32.

1%가 올랐다고 대답,비평준화 지역의 학습 열기를 보여줬다.

■과외교습 방법 개인·그룹과외 13.3%,학원 70.9%,학습지 통신과외36.9%등이다.과외 허용 이후 97.7%는 과외교습방법을 바꾸지 않았으나 1.1%는 개인교습에서 학원,0.6%는 학원에서 개인교습으로 전환했다.하지만 앞으로 4.2%는 학원 수강에서 개인교습,2%는 개인교습에서학원,1.4%는 학습지에서 학원으로 바꿀 계획으로 나타났다.

■과외교습 이유 ‘학교공부를 보충하기 위해’가 70.6%(이하 복수응답),‘혼자서는 공부를 잘 안해서’는 28.1%,‘안시키면 불안해서’는 22.7%,‘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 없어서’는 22.5%,‘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22.2%,‘대입준비를 위해’ 17.9% 등이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감이 과외의 주된 이유인 것이다.

초등학교의 35.2%는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고교의 65.2%는 대입을 위해서였다.

■월평균 과목별 개인·그룹과외비 무용·체육은 59만5,300원,음악은 11만5,000원으로 조사됐다.수학은 13만3,800원,영어는 12만800원,과학은 8만100원,국어는 5만3,400원 등이다.과목별로는 지난 5월 조사때에 비해 영어·수학·과학은 1만∼2만원 상승했고,국어·음악·미술은줄었다.과목별 비율은 수학-영어-음악-국어-과학-무용·체육 순으로 높았다.월평균 개인·그룹과외비 총액은 고교의 경우,21만∼30만원이 33.6%,30만원 이상이 32.3%로 20만원 이상이 무려 65.9%를 차지했다.반면 학원의 과목별 수강비는 5만∼6만원 안팎이었다.

■학부모의 특성 초·중·고교 순,즉 학교급이 낮을수록 과외비율이높았다.또 학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들에게 더 과외를 시키고있다.30대〉40대〉50대〉60대 순이었다.경영·전문·자유직 등의 직업,대졸 이상 고학력자 등일수록 과외교습에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나타났다.

박홍기기자
2000-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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