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한명만 있어도 주식회사 차릴수 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2-11 00:00
입력 2000-12-11 00:00
내년 하반기부터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설립근거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10일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자본금 5,000만원 이상,발기인 3명 이상인 현행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돼 소기업의 경우 발기인 수가 1인 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창업·경영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50곳에 설치된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예산 및 우수인력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적용대상을 확대해 소기업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구분,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김미경기자
2000-1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