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 교육’ 무산 위기
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교육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 보장권과 관련해 법무부측과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반대하는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은 불가능하다”면서 “입법예고 철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전·입학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학구내에 거주사실을증명하는 서류’ 즉 이웃에서 보증하는 ‘인우(隣友)보증’만으로 가능토록 규정했다.
교육부측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도 최소한 교육기회는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 제한은 국회에서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소위‘인권론’이다.
반면 법무부측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 보장권을 명문화하면 불법체류자들의 양산은 물론 자녀들 때문에 강제추방을 못하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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