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섭의원 선거위반사건 공판…벌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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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8일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도 안성)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전에 명함을 돌린 것은 공직선거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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