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내년부터 뮤추얼펀드도 개인연금 취급 허용
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지금은 은행,보험,투자신탁,우체국,농·수·축협 등만 개인연금을취급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연금 취급기관을 다양화해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보다 투명한 자금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만 20세 이상인 개인연금 가입자격을 18세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일부 지적을 받고 있는 일시납 연금상품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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