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합중국’ 헌법 초석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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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 15개국이 7일 프랑스 니스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EU 기본권 헌장’은 향후 ‘유럽합중국’의 헌법의 기초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EU 시민 3억7,500만명의 시민권과 정치권,경제권,사회권 등 기본권리를 규정한 것.

그러나 유럽 통합 회의론자들의 비판을 의식,법적 구속력이 미미한상태로 만들어짐으로써 ‘알맹이 없는 헌장’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유럽인권헌장,유엔인권헌장 등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것.동시에최저임금권,고용권,주택권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회·노동계의반대도 만만찮다.

‘EU기본권 헌장’은 존엄,자유,평등,연대,시민권,정의 등의 6장,57조로 구성돼 있다.다음은 주요조항.

▲2조 :누구나 생명권을 가진다.따라서 누구도 사형에 처해지거나처형되서는 안된다 ▲14조 :교육권,직업훈련권을 갖는다 ▲23조 :남성과 여성은 고용,근로,임금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평등을 보장 받는다 ▲28조:근로자와 사용자는 교섭권,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권을 가진다 ▲32조:아동에 대한 근로는 금지한다 ▲35조: 누구나의료 및 질병예방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00-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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