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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이 총재는 지도위원 및 당3역 회의에서 “주적(主敵) 개념이 유효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에 적성단체에 대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에도 평화공존 측면이분명히 있지만,평화공존 측면 때문에 적성단체 대응 부분을 포기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전날 원광대 특강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입장을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모든 법이 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지금으로선 국가보안법의 폐지·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말했었다.
◆민주당 이창복(李昌馥),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안을 8일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인권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의 상임 인권위원과 5명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하고,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인권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을 추천,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인권위원회를 독립 국가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나,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당론을 아직 확정짓지못한 상태다.
2000-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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