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寅鳳의원의 아리송한 처신
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그러나 여당은 물론 법원조차 정 의원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서울지법 관계자는 “정 의원은 이전 공판에도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불참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정의원은 지난 6월 공판이 처음 열렸을 때를 빼고는 몇 개월째 법원에출석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정 의원을 도마에 올려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지난달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보내왔을 때 정 의원이 12월 초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는데,공판 날짜가 되자 다시 국회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정 총무는 특히 “변호사인 정 의원은 자기가 맡은 사건 변론을 위해서는 지금도 법원을 드나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만일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법원도 단호한 입장이다.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의 한 판사는 “일단 오는 15일 공판 참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면서 “다시 불참한다면 체포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12-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