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무료 셔틀버스 이르면 내년7월 금지
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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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백화점과 대형 쇼핑센터 등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2001년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백화점 등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선을 정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는 신도시(일산·분당 등) 일부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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